아산시 공고 제2024-1133호
공수·구령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구령리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7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