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추진예정인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나.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대학교 근로장학생 근로장학금 등,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
2. 지원기준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이행
3. 지원내용 : 지원기준 모두 충족시, 적립액 전액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예)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1,440만원+α
4. 모집일정 : 1차 신청접수 4.7.(화)~4.24.(금)
5. 문 의 처 : 041-537-3062
붙임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