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됨
-별도가구의 경우(자녀의 집에 살고 있는 노인,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기존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함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 조건(의무)부과: 생계급여 신청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65세 미만 등)
< ’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