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나. 가구구성: 20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다.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라.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마.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가구원수 무관)
바. 접수기간: 2021.5.10.(월) ~ 2021.5.28.(금) 22시/온라인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2021.5.17.(월) ~ 6.4.(금)/ 현장접수 ※집중신청기간: 2021.5.17.(월)~5.28.(금)
사. 신청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신고서 등)
아.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자. 문의처: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아산시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041-530-6290~6294,
배방읍 한시생계지원 접수처 041-530-6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