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농소2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