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밀두~대음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 토지 및 물건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8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