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임대차 신고제』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21. 6.1. ~ '25. 5. 31. (당초 '21. 6.1. ~ '24. 5.31. /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표 미부과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1부
참여마당
배방읍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국토부에서『임대차 신고제』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21. 6.1. ~ '25. 5. 31. (당초 '21. 6.1. ~ '24. 5.31. /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표 미부과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