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임대차 신고제』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21. 6.1. ~ '25. 5. 31.  (당초 '21. 6.1. ~ '24. 5.31. /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표 미부과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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