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0. ~ 2025. 7. 24.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1-52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