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0. ~ 2025. 7. 24.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1-52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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