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4. ~ 7. 28.(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031-310-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