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5. ~ 2025. 7. 30.(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62-35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