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23. ~ 2025. 8. 8.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