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30.(수) ~ 8. 13.(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행정복지센터(☎032-625-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