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

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8. 4.(월) ~ 8. 18.(월)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진주시 판문동 행정복지센터(☎055-7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