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25. 8. 7. ~ 8. 27.(20일간)


붙임의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041-540-207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