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25. 8. 7. ~ 8. 27.(20일간)


붙임의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041-540-207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