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25. 8. 7. ~ 8. 27.(20일간)
붙임의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041-540-207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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