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염*우

 2.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8.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기      타: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