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025년 11월 3일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송달불능함으로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3. ~ 11. 17. (14일간)

  나.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조치

  다. 공고대상 : 이*영 외 2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