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025년 11월 3일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송달불능함으로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3. ~ 11. 17. (14일간)
나.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조치
다. 공고대상 : 이*영 외 2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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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025년 11월 3일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송달불능함으로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3. ~ 11. 17. (14일간)
나.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장기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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