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직권조치  통지서 수령일 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자 : 염*우

  나. 공고기간 : 2025. 11. 20. ~ 2025. 12. 4.(14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염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