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호

  나. 공고기간: 2026. 3. 20. ~ 2026. 3. 31.(11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