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호

2. 공고기간: 2026.4.2. ~ 2026.4.17.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