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26. 6. 18. ~ 2026. 7. 10.(22일간)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530-626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