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 시민 포상제도」 운영 안내



 ○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고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지급


 ○ 지급액: 1건(가구)당 2만원


 ○ 문의: 도고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041-53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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