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운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요약

 

 

 

 

(소 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1

2

3

4

5

6

7

/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재 산) 중소도시 35천만원이하 (금융재산 미반영)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4.)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 등 타부처 선행 사업 수혜자 중복 미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2.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가구원 수 무관)

3. 접수기간 : ​21.  5. 10(월) ~ 5.28.(금) 22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1. 5. 17.(월)​ ~ 6. 4.(금) 18시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서류 :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결정)

5. 지급시기 : 21. 6. 25.​(1차)/ 21.6. 28.(2차)

6. 지급방법 : 현금지원(계좌 입금)​

7. 문      의 : 도고면 복지행정팀(041 537 - 3693, 3196)

                   한시생계지원 전담콜센터 (041 530 - 6290 ~ 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