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관내 주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6. 19.~7. 10.


다.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아산시청(경로장애인과)

    - 주 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 전 화: (041)540-2868, 팩스: (041)540-2878

    - 이메일: dmswl4422@korea.kr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