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 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 신청
3. 제출서류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급신청서
4. 공급시기 : 2020년 1월 중순 ~ 12월 말
5.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대상 지원
6.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7. 지원혜택(보조금)
- 유기질비료(20kg/1포) : 1,700원
- 가축분퇴비, 퇴비(20kg/1포) : 특등급-1,700원, 1등급-1,600원, 2등급-1,4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1부.
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