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지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폐지 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2. 규칙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 서식을 참고하여 2024. 3. 29.(금)까지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나. 공고 기간: 2024. 3. 8. ~ 3. 29.(21일간)

 

붙임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회 구성 및 운용 규칙 폐지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