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 활성화 및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하여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참석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선 4월 17일 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