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주민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