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운영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아산시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4. 17. ~ 2024. 5. 7. (20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
라.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