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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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근거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구성
분야별 위원(총 50명)
구분 | 분야 | 명수 |
---|---|---|
1 | 건축 | 20 |
2 | 교통 | 1 |
3 | 도시계획 | 6 |
4 | 디자인 | 7 |
5 | 범죄예방 | 3 |
6 | 옥외광고 | 1 |
7 | 조경 | 4 |
8 | 토목 | 3 |
9 | 환경 | 1 |
10 | 지역전문가 | 4 |
계 | -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