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HOME 공공디자인기본계획(2019 예정)
위원회 구성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아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분야별 위원(총 30명)
구분 | 분야 | 명수 |
---|---|---|
1 | 건축 | 9 |
2 | 실내건축 | 5 |
3 | 디자인 | 7 |
4 | 범죄예방 | 2 |
5 | 조경 | 3 |
6 | 도시계획 | 3 |
7 | 당연직 | 1 |
계 |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