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구분 | 내용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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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원칙적으로 매각, 대부, 사권설정 등 금지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필요시 대부, 매각 가능 |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 행정재산 : 각 해당업무의 주관부서 (예 : 도로 – 도로관리부서, 공원 – 공원관리부서)
· 일반재산
- 매각 : 회계과
- 대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
공유재산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