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안내

  • 대부절차
    • 1. 대부신청(신청인)
    • 2. 현지 실태조사
    •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 4.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5. 대부계약 체결
    • 6. 대부
  • 대부신청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대부신청서 1부

  • 대부방법

    · 원칙 : 일반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에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사용기간

    ·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있음.

  • 연락처

    · 대부상담 : 02-3274-2435(한국지방재정공제회), 041-540-2273, 041-530-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