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대부방법
· 원칙 : 일반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에 재산 : 1년
대부료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사용기간
·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있음.
연락처
· 대부상담 : 02-3274-2435(한국지방재정공제회), 041-540-2273, 041-530-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