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매수신청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매각방법
· 원칙 : 일반입찰
· 예외 : 수의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
매각가격 평정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매각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
연락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41-54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