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안내

  • 매각절차
    • 1. 매수신청(신청인)
    • 2. 현지실태조사
    • 3. 매각계획수립(계약방법 결정)
    • 4.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5. 감정평가(가격결정,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 6. 매매 계약체결
    • 7. 대금납부
    • 8.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 매수신청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매수신청서 1부

  • 매각방법

    · 원칙 : 일반입찰

    · 예외 : 수의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

  • 매각가격 평정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매각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

  •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

  • 연락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41-54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