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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사업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아산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돕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무엇인가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산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별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재난피해자

(증빙서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증빙서류)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 등록기관에서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0~5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1급 유형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①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②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1-537-3486)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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