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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경경제 활성화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기사입력 2020-05-07 18:44:33 최종수정 2020-05-07 1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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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소 혜택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이다.


감면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50%(최대 300만원)감면이며, 5~6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진 할 계획이며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에서 13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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