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산 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이 4월 1일부터 농·축·수산·임산물 전 분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관계 공무원 33명 이외에 각 분야별 전문 직종의 공무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지휘를 받아 상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농수산물 판매업소등 약 4,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기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표 부과 등과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시민의 식생활과 밀접하고 농·축·수산·임업가 보호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과 계절별 성수품, 지역 특화 상품이며, 소규모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홍보.계도 위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원산지 표시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 업소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