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요 도로변 사거리 등에 설치한 불법 지주이용 간판을 지난6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지주이용 간판은 기업체 및 각종 업소 등에서 홍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으로 디자인 및 규모도 각기 달라 획일성이 없으며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하여 정비의 시급성을 요하는 가로시설물이었다.
아산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불법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에 연합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한 후 연합간판에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으로 23개의 연합간판을 설치하였다.
아산시 관계자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 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