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포커스

아산시,「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기사입력 2007-10-01 12:00:00 최종수정 2007-10-01 12:00:00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Edu - City」아산
아산시,「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2007. 9. 28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심의회에서“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아산시는 세계 최대의 탕정 LCD 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아산신도시 조성은 물론 향후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국제화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아산시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아산시가 안고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화도시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 3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 특화사업으로는
-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서 중국전문인 양성을 위한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 교육사업,
-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
-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설립,
-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원어민강사 배치사업, 영어캠프 운영,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총 7개 사업이다.

○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969백만원이며 이중 국비 21,700백만원, 도비 8,505백만원, 시비 20,514백만원, 민간 및 자부담 12,25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이번에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교원(강사)으로 임용할 수 있고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원어민강사(45명)를 지원하고 있고 영어캠프,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미국 랜싱시와 교육교류사업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 따라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국제학교 및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육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