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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아산시, 반려동물「펫티켓」지키기 홍보

기사입력 2019-03-29 16:11:52 최종수정 2019-03-29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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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

 

 

아산시는 3월 28일 반려견을 동반한 려인들의 주 이용지역을 대상으로 신정호수공원, 배방공수지구근린공원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 펼쳤다.

 

최근 공원 등 야외에서 맹견 입마개 및 목줄 미착용 반려견 등에 의한 사고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반려견 펫티켓 지키기가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 및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등록 실시로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펫티켓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3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6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시에는 50만원이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학대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 전체 동물등록 현황은 개와 고양이 총 6,347마리이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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