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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칙

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시행 2022. 11. 25.] [규칙 제865호, 2022. 11. 25.,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기획예산과), 041-540-20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 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시장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게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 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여부, 사업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 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의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 활용
      • 나.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반영
      •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 4.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사전협의
    • 8. 법제, 조직 및 인력 필요 여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시장은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에 제출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단의 심의 후 실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공약평가단)

  •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ㆍ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및 조정을 위한 공약평가단을 둘 수 있 다.
  • 제1항에 따른 공약평가단은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공약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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