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지원규모 착오입력으로 정정합니다. >
사 업 명 | 지원규모 (단위:천원) | 선정규모 |
2020 아산시 문예지 발간사업 | 8,000 (금팔백만원) | 1개 단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예관련 단체
- 단체로 등록한지 1년 이상인 단체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 4. 10.(금) 18: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