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법

    ◼ 연간사용료(대부료) =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 사용료율(대부요율)

    예) 토지면적(300㎡), 재산가격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10,000원), 사용용도에 따른 대부료율(5%)

  • 갱신하는 경우 사용.대부료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2차년도 이후(갱신계약 아님-임대료 조정) :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적용

    (현년도 임대료 – 전년도임대료 * 1.05)*0.3 + 전년도 임대료*1.05)

    -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70% 감액(전년도보다 5%미만 증가시 그 산출한 금액대로 징수)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사용료율 및 대부료율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가능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