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 행정재산 : 허가일로부터 5년이내

    ◼ 일반재산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그 외의 재산 : 1년

    3. 대부계약기간 특례 : 20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전시장, 회의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 사용허가기간 갱신

    1. 입찰에 의한 허가인 경우 : 1회만 갱신, 이후 새로운 입찰 실시

    2. 수의에 의한 허가인 경우 : 갱신시 마다, 벌률로 수의에 의한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입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 : 1회만 갱신, 이후 새로운 입찰 실시

    2. 수의계약인 경우 : 갱신시 마다, 법률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허가 및 대부기간 연장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사용.대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연장의 사유를 명확히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인내로 정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 허가 및 대부갱신 등의 신청기한

    ◼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받으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