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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① 보도규모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1) 2m 미만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구조
  • 보행안전구역 폭 최소 1.5m 확보
  • 보행안전구역 우선 확보를 위하여 보도 내 자전거도로, 시설설치구역, 녹지 구성 지양
  • 건축물 건축선 후퇴로 전면공지 확보 시 바닥 포장을 보행안전구역과 동일하게 마감
  • 보도 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표지판에 접한 버스 대기공간 2.0mX2.0m확보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은 정지 점자블록을 사용하여 경계 감지 유도)
시설배치
  •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 방해 시설물 설치 금지
    (단, 가로등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제외)
  • 간판, 가로수 등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최소 2.3m 이상 확보
  • 주요 공공시설물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 설치
  • 횡단 기울기 1/50 이하로 단차없이 평탄한 보행안전구역 확보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이하 적용)
2) 2m 이상~ 4m 미만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구조
  • 보행안전구역 2m 이상 확보 불가능할 경우 시설설치구역, 자전거도로 구성 지양 (가로수 식재 시 1.5m 이상 확보)
  • 자전거도로 유효 폭 1.5m 이상 확보 (지역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설치)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권장
  •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2.3m 확보
  • 장애물구역 확보 시 보도의 미관 증진 및 보행자의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녹지대 조성 권장
시설배치
  •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 방해 시설물 설치 금지 (단, 가로등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제외)
  • 주요 공공시설물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의 경우 보행안전구역 상 전면 노출 지양
  • 쉘터형 버스승차대 설치 시 승차대 배면으로부터 보행 유효 폭 2.0m 확보 (미확보 시 후면 울타리 측으로 붙여 설치)
3) 4m 이상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구조
  • 보행 유효 폭 3m 이상 확보하여 권장 (2m 반드시 확보)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시 지역 상황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 중 선택 적용
  •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2.3m 확보
시설배치
  • 휠체어 회전 반경에 근거하여 가로수, 휴지통 등의 시설물 보행안전구역과 버스대기공간 영역에서 최소 1.5m 이격 설치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동선 상충 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등을 추가 설치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의 경우 보행안전구역 상 전면 노출 지양
  • 시설설치구역 내 자전거 주차장, 쉼터 등 이용 편의 시설 조성 공간 확보 (단, 상징조형물 및 가로가판대 설치 지양)
② 가로특성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1)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시 인접한 도로와 보행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양호한 가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자전거도로 계획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비해야 함.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안전성
증진사항
  • 동선의 혼란 및 시설설치구역 내 시설물의 돌출이 우려되는 구간의 경우 자전거 서행구간(8m) 확보
  • 자전거 횡단보도는 보행자와의 상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게 설치
  • 자전거 횡단보도는 차도 및 보행자 횡단보도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노면포장 색상을 구분하여 적용
  •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 완충녹지 조성 권장 (좁은 공간의 경우 안전펜스 설치가능)
  • 완충녹지 조성 시 시야확보를 위해 50cm이하의 관목류 및 지하고 2.0m이상의 수종 선정 권장
  •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같은 바닥형 시설물은 가급적 장애물구역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보행안전구역에 설치)
편리성
증진사항
  • 자전거도로 위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휴게시설 주변이나 주요 교통결절 지점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모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 2~4km 간격 마다 자전거 쉼터 조성 권장
쾌적성
증진사항
  • 설계속도가 60km 이상인 도로나 교차로 횡단시설이 적은 가로의 경우 차로와 분리를 위하여 폭 0.5m 이상의 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 연출(자전거 도로폭이 좁은 경우는 화단형 휀스 적용 권장)
  • 바닥 마감 재료는 투수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제동을 위한 표면마찰 계수 40BPN을 만족하고 재료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 보차혼용도로(이면도로)

주로 저층주거지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생활가로는 보차혼용도로 조성되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이에 대해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보차혼용도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안전성
증진사항
  • 야간 슬럼화 방지 및 보행안전성 확보,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명계획 도입
  • 과속방지턱, 포장재료 변화기법을 통해 서행 유도
  •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차량 진입부에는 볼라드, 험프 등을 설치하여 서행 유도
  •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은 S자선 차선 혹은 지그재그 차선 적용으로 서행 유도
편리성
증진사항
  •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도 폭 최대 확보
  • 보행유효폭이 협소한 경우 단차없이 도로 포장에 변화를 주어 보행공간 조성
  • 볼라드, 안전휀스 등의 보행안전시설물은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
쾌적성
증진사항
  • 녹지, 주차공간, 보도 폭 확보를 위한 가로별 사유지의 공개공지화 권장
  • 플랜터를 이용하여 녹음을 제공(민간영역에 협정을 통해 설치)
  • 식수, 벤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쌈지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권장
  • 이면가로 진입 가각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포인트 식재를 유도
보차혼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3)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인 만큼, 보행자가 우선으로 고려되어 편리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안전성
증진사항
  • 보행자전용도로가 자전거도로 등 다른 도로와 연계되는 구간은 공간의 변화 인지를 고려하여 포장의 패턴과 종류에 변화 부여
  • 노면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노면은 평탄하게 하되 우천시를 고려하여 노면 경사와 배수시설 설치
  • 블록형 포장재는 단위규격이 큰 제품을 선정하여 뒤틀림 등의 변형을 사전에 방지되도록 포장계획 수립
  •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설치 시 교통약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개수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형태 및 소재 적용
편리성
증진사항
  • 장애물존에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고 보행안전존의 문화활동공간 활용 권장
  •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 동선 확보
  • 휠체어, 유모차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이 걷기 쉽도록 보행 이동 동선 상 단차 배제
  • 대지 안의 공지에서 경사 보완
쾌적성
증진사항
  • 입지한 지역의 기능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
  • 상업지역에 입지한 경우 가로와 면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특화 디자인 적용
  • 녹화공간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하고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필수적으로 고려
  • 보행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개공지 계획
보행자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을 서행시키고 보다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어린이 보호구역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안전성
증진사항
  •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지 병행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 시 이용자의 시야 거리 확보를 위하여 최소 15m 이내에 시야를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조성 지양
  •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 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안전시설 설치
  • *옐로카펫이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보도와 벽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와 동작 감응형 태양광 램프를 활용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이용자가 운전자의 눈에 띄게 하는 시인성 높은 안전 지대
편리성
증진사항
  •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권장
  • 보도펜스(지면에서 1m 이상)는 장식적이고 과도한 디자인 적용을 지양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시설을 결합하는 기능 중심의 보도펜스 설치 권장
쾌적성
증진사항
  • 장애물구역의 폭이 0.5m 이상 확보될 경우 차량의 보도 침범 시 완충기능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식수형으로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5) 자연(공원) 산책로

공원산책로의 안내정보 미흡, 산책로환경의 노후 및 불량 환경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여 보행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자연(공원) 산책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안전성
증진사항
  • 보행로는 필수적으로 최소 1.5m 확보하고 2.0m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 산책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투수블럭 권장
  •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기울기 1/20이하로 설치
  • 수목 식재 또는 생울타리 설치 폐쇄감이 적은 배열 및 높이 등을 계획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동선 중 수목의 차폐로 인한 은닉공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목 투사등설치
  •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비상벨과 CCTV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배치
  • 보도, 광장, 주차장등 포장이 불가피한 곳에는 가급적 투수성 또는 다공성의 친환경적인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편리성
증진사항
  •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종합안내도에는 공원의 여성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 위치와 규모 등 명시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간접적으로 표현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 접근로와 통행동선에는 인접 가로의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단차 최소화
  • 공원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 시설 등과 보행동선 연결
쾌적성
증진사항
  • 전망, 휴게, 안내공간을 배치할 경우 활용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지역 생태, 지역민 생활환경 등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
  •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친환경 소재 사용(식생블록, 마사토, 자연석, 목재 등)
  • 난간, 안내표지판, 벤치 등 설치 시 자연(공원) 산책로 주변 환경과 가장 유사한 재질 적용
  • 수변 산책로의 경우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 친자연 소재를 사용하되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 적용
자연(공원) 산책로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③ 건축물 외부공간 연계가로 경관가이드라인
1) 대지 내 보행로
대지 내 보행로 경관가이드라인
유형경관가이드라인
배치 및 구조
  • 주보행로 유효폭 1.5m이상 설치
  • 보행로와 주변 영역 간에는 영역성을 확실히 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 또는 색상을 유사하게 적용
  • 인접영역과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영역사이 경계부는 단차를 없이 보행편의 도모
대규모 건축물
공개공지
  • 대지 내 보행로의 공간이 넓은 경우 소공원으로의 조성을 권장하고 인접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고려
  • 녹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
  •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치하여 공간의 매력도 증진
상업건축물
공개공지
  • 저층건축물이 연속해서 조성되어 있는 경우, 입구 파사드 디자인 적용으로 매력적인 공간 연출
  • 상업용도의 전면공지를 데크 및 조경 등으로 조성할 경우 야외테이블 설치 또는 좌판대를 이용하여 상가의 개성 표현
  • 경관협정을 통해 친환경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식재플랜터 설치
완충구역
  • 완충구역은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재공간을 확보
  • 완충구역에 가로수가 설치 될 경우 가로수 보호홀 덮개는 포장 재료와 재질 및 색상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함
시설물
  •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 및 보호 휀스를 설치, 색상과 재질은 바닥포장과 조화
  •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범죄예방
  • 수목이나 시설물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보행로의 모든 구간을 연속되게 관찰 가능하도록 CCTV 설치
대지 내 보행로 전용도로 예시

건축물 측면을 활용한 편의시설 설치

입구 파사드 디자인 적용

야외테이블 설치

수목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2) 옥외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적용


옥외 주차장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배치 및 구조
  •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
  •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자동차구역, 보행구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보행통로, 자동차이동통로, 주차공간의 포장패턴이나 재질을 달리하여 인지성 확보
  • 자동차 출입구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 배치 지양
  • 주차구획은 일반주차구획, 장애인, 여성, 경형등 유형별로 재료나 색채를 구분하여 포장
시설물
  •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안내체계를 구축
  • 인접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경계부의 경관향상
  • 주차장 경계부 및 주차장 내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쾌적성을 높이고 복사열 저감 및 투수면적확보
범죄예방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식재에 의한 은닉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감 있게 지속적으로 가지치기하여 관리
옥외 주차장 전용도로 예시

공간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포장패턴 및 재질 차별화

주차구획 유형에 따른 구분

인접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설치

주차장 내 일부 녹화

나. 도로변 경관가이드라인

1) 공통 가이드라인
도로변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배치 및 구조
  •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고 과다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지양
  • 주요 사거리 가각부에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주요 도로 및 교차점에서 도로 선형 및 경사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향한 조망이 용이하도록 계획
  • 사면발생구간은 식재디자인을 활용하여 아산시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시설물
  • 교통 관련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 최소화
  • 고속도로 변 방음벽은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운전자의 개방감있는 조망 확보
  • 터널부 등은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인공성을 완화시키고 자연성 강조
  • 중앙분리대에 녹지를 도입하여 도로로 인한 녹지단절을 복원하고 그린네크워크를 도모
2) 도로유형별 가이드라인
도로유형별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수변 연접부 도로
  • 가로수 식재 시 수변 조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안쪽 지점에 식재
  • 운전자의 조망확보를 위해 시야폭 2.0m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수고가 높은 수종이나 관목으로 식재
보조간선도로
(대로이상)
  • 도로의 개설, 확장, 정비 시 도로 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지하고나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의 쾌적성 증진
집산도로
(중로이상)
  •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장애물존, 공개공지 등 여유부지에 가로시설물 설치
국지도로
(소로)
  • 협소한 보도 폭을 갖는 국지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보도 진입을 지양하고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도로유형별 전용도로 예시

개방감을 확보하는 수고가 높은 수종 식재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여유부지에 가로시설물 설치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

다. 수변공간 경관가이드라인

① 하천 경관가이드라인
1) 도심유역
하천 경관가이드라인 도심유역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완경사 호안이나 계단형 호안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연적 경관 형성
  • 둔치에는 놀이터, 자전거인라인트랙, 농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 계절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기법 도입
  • 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경관이 훼손될 경우 경관회복을 위하여 원지형 회복 또는 녹화 등의 조치
제방 디자인
  • 제방에 도로나 대형구조물의 설치로 수변으로의 접근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지하터널 등의 접근로를 개설하며, 지하터널 설치 시에는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치
  • 제방에 연접하여 주거, 상업지역 등 조밀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는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도시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수변광장 계획 및 조성
  • 제방에 연접하여 상업시설이 입지한 경우에는 수변을 따라 보행전용 산책로를 개설하고 가로변에 테라스 카페, 식수대, 조형물, 휴게시설 등 설치
  •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방에서 제외지 측으로 완경사로, 소형계단을 설치하여 야외무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
인접 건축물
  • 수변과 연접한 건축물을 계획 시 제내지에서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입 연결통로 및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확보
  • 수변에 인접한 건축물군이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과 입체화,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하, 공중 또는 건물과 연결된 접근로 신설 유도
시설물
  • 침수가 잦은 지역은 고정형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공공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배치하도록 조성
  • 수변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시설 및 편익시설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성 있게 디자인
  • 주요 조망점에는 정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조망이 우수한 지점의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
  • 시가지와 인접한 수변의 경우 야간의 수변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변에서 바라보는 건축물, 교량의 야경과 수변가로시설물의 야간경관 디자인
  • 야간의 친수활동 증진이 요구되는 지역은 수변과 그 주변 지역의 야간경관 연출
도심유역 예시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다양한 식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2) 자연생태유역
자연생태유역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여울, 하중도, 자주, 습지, 소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미지형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수변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 이�치수 상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구간은 자연호안 및 하반림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며, 통수단면 확보 등 자연호안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수변식생으로 녹화하거나 바위, 돌, 흙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자연호안 연출
  • 수면과 육지가 접하여 다양한 지형경관을 형성하는 수제부 경관 보호
  • 수변생태경관이 우수하여 학습가치가 높은 수변은 관찰시설, 안내시설 등을 갖춘 생태학습장으로 디자인
  • 조류서식지와 같은 수변서식 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지역에는 탐조공원 등의 관찰시설을 도입하도록 하며, 관찰시설은 수변의 자연재료 활용
제방 디자인
  • 생태경관이 우수한 구간의 제방은 잔디, 초화류에 의한 식재를 계획하고 식생 매트 등의 사면녹화공법을 도입하여 옹벽 등의 구조물의 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인접 건축물
  • 관련법에 따라 수변에 관광시설 및 기타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수변에서의 조망과 원경의 산 등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가급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나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
  • 자연생태유역의 제외지에는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도입 지양
  • 자연생태유역의 수변에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물
  • 콘크리트 제방을 지양하고 수경관과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되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시설 설치
  • 시설물 및 공작물은 가급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 또는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자연생태의 보전이 필요한 구간에는 수변에 연접하여 도로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불가피 할 시 원지형 회복 또는 녹화등의 경관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 수변보행 및 관찰시설은 조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하고 돌, 목재 등 자연소재 또는 친환경 소재 사용
  • 노후되거나 원색적인 색채의 수리 관련시설로 인하여 수변경관이 저해될 경우 목재나 석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외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함
야간경관
  • 생태적으로 우수한 구간에는 생태경관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 제한
  • 야간친수활동 또는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설설치 구간에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적정조도 조명시설 설치
자연생태유역 예시

생태학습장 조성

친환경 소재의 시설물 사용

② 저수지
저수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주요 조망점에는 수변으로의 조망대상을 볼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
  • 농업저수지 및 낚시터 이용만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저수지 경관을 즐기며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저수지 제방
  • 저수지와 주변 자연경관요소간의 시각적인 흐름을 단절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
  • 자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하여 조성
  • 다양한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여 경관연출 특화 권장
상업시설
  • 주변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층배치를 유도, 자연재료를 활용한 외관 정비로 조화로운 경관연출
  • 재료 본연의 자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색은 지양
  • 건축물 외부에 형성되는 시설물 및 실외기 등은 가시 되지 않도록 차폐
낚시터
  • 노후된 낚시터 시설물 정비를 통한 저수지 경관개선
  • 창고 및 관리사무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는 직접적으로 가시 되지 않는 곳에 설치 또는 차폐
시설물
  • 생태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 시설물 설치 시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적 경관 연출
  • 이용객의 이동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한 데크 등 자연소재를 활용
  •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 재료 본연의 질감이 나타나는 자연소재 시설물 설치
  • 주요 조망점에는 수변으로의 조망대상을 볼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
야간경관
  • 산책로 및 조망데크를 중심으로 경관특화 및 안전을 고려한 야간시설물 설치
  • 시각적인 자극 지양,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 CCTV는 감시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설치하되 보행, 운동, 휴게, 놀이공간과 화장실 등 주요공간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CCTV 표지판은 주변에서 쉽게 인식되도록 설치
  •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확보되는 수종을 식재하고, 관목은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고를 조절할 수 있는 수종 식재
  • 조경수목이 조경, CCTV, 안내시설 등 가로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재간격 확보
  • 야간 안전을 고려해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저수지 예시

산책로와 연계되는 휴식공간 조성

수변데크 설치

다양한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야간경관 특화 및 야간안전시설물 설치

라. 광장 경관가이드라인

① 교통광장
교통광장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 주변 가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동선 계획
  •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 및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개방성을 높여 활성화를 극대화
시설물
  • 구심점과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적절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 제공
  • 이용자를 위한 보도, 차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휴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 야간 시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 연출과 배치계획 수립
② 일반광장
광장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통행도로로부터 이격시켜 보호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휴식, 공공예술 감상, 소광장 등 조성 권장
  • 조형물 및 미술장식 설치 시 장소적 의미와 연계되거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한 디자인 계획 적용 권장
시설물
  • 많은 이용객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사교, 집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광장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과하는 도로 배치 지양
  • 안내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③ 건축물 공개공지 내 광장
광장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공간연출
  • 건축물이 연속되어 입지할 경우 외부공지를 연결하여 공공의 활동을 제공하고 가각획지의 경우 코너부 가각공지를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제공
  • 건축물 이용객, 지역주민 등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 향상
시설물
  •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때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열린공간을 활용하여 미술품, 분수, 화단 등 경관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광장 예시

<교통광장>
상징물 및 휴식시설 설치

<일반광장>
통과하는 도로 배치 지양

<건축물 공개공지 내 광장>
개방성, 접근성 향상

마. 녹지 경관가이드라인

① 완충녹지
완충녹지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식재
  • 소음, 매연, 진동, 미세먼지 등의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넓은 폭을 확보하여 공간분리를 유도하고 녹화면적율 80%이상 확보
  • 생태적으로 안정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시 외곽 자연림 식생구조 및 향토수종 유지
  • 상업지 주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평지형 구조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단풍수종, 관목수종 식재
  • 산업단지 주변 공해에 강하고 차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재 조성하고 공장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 이용가능한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
공간연출
  • 주거지와 인접한 녹지대는 도로 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복토하여 주거지에서 시야 확보
  •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하천 등 선형의 시설과 상호적 공간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
② 경관녹지
경관녹지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식재
  • 토지 토양조건과 조명, 대기오염에 강한 환경정화 수종을 도입하고 다층식재로 다양성 있는 생태경관 형성
  •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성
공간연출
  •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을 위해 자연 및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생태(동물이동)통로 및 동선로 조성
  • 경관녹지 내에는 주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산책로, 이벤트 공간 등으로 녹지대 공간 활용
③ 연결녹지
연결녹지
관리요소경관가이드라인
식재
  • 연결녹지 내 주종이 되는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일관된 연속 이미지 창출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하여 산책, 휴식 장소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식재
공간연출
  • 수목의 식재로 인해 범죄발생우려지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 공원녹지, 도시숲, 수변 등과 연계하여 연결녹지를 지정하여 순환형 연결네트워크 조성
  • 연결녹지 내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산책로 이벤트 공간 등을 배치하여 이용성 확보
녹지 예시

<완충녹지>
주거지에서의 시야 확보

<경관녹지>
다양성 있는 다층식재

<연결녹지>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