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페이스
가.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① 보도규모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1) 2m 미만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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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 - 보행안전구역 폭 최소 1.5m 확보
- 보행안전구역 우선 확보를 위하여 보도 내 자전거도로, 시설설치구역, 녹지 구성 지양
- 건축물 건축선 후퇴로 전면공지 확보 시 바닥 포장을 보행안전구역과 동일하게 마감
- 보도 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표지판에 접한 버스 대기공간 2.0mX2.0m확보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은 정지 점자블록을 사용하여 경계 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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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 | -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 방해 시설물 설치 금지
(단, 가로등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제외) - 간판, 가로수 등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최소 2.3m 이상 확보
- 주요 공공시설물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 설치
- 횡단 기울기 1/50 이하로 단차없이 평탄한 보행안전구역 확보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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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m 이상~ 4m 미만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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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 - 보행안전구역 2m 이상 확보 불가능할 경우 시설설치구역, 자전거도로 구성 지양 (가로수 식재 시 1.5m 이상 확보)
- 자전거도로 유효 폭 1.5m 이상 확보 (지역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설치)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권장
-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2.3m 확보
- 장애물구역 확보 시 보도의 미관 증진 및 보행자의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녹지대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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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 | -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 방해 시설물 설치 금지 (단, 가로등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제외)
- 주요 공공시설물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의 경우 보행안전구역 상 전면 노출 지양
- 쉘터형 버스승차대 설치 시 승차대 배면으로부터 보행 유효 폭 2.0m 확보 (미확보 시 후면 울타리 측으로 붙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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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m 이상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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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 - 보행 유효 폭 3m 이상 확보하여 권장 (2m 반드시 확보)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시 지역 상황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 중 선택 적용
-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 2.3m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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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 | - 휠체어 회전 반경에 근거하여 가로수, 휴지통 등의 시설물 보행안전구역과 버스대기공간 영역에서 최소 1.5m 이격 설치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성 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동선 상충 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등을 추가 설치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의 경우 보행안전구역 상 전면 노출 지양
- 시설설치구역 내 자전거 주차장, 쉼터 등 이용 편의 시설 조성 공간 확보 (단, 상징조형물 및 가로가판대 설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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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로특성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1)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시 인접한 도로와 보행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양호한 가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자전거도로 계획 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비해야 함.
보행가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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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진사항 | - 동선의 혼란 및 시설설치구역 내 시설물의 돌출이 우려되는 구간의 경우 자전거 서행구간(8m) 확보
- 자전거 횡단보도는 보행자와의 상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게 설치
- 자전거 횡단보도는 차도 및 보행자 횡단보도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노면포장 색상을 구분하여 적용
-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 완충녹지 조성 권장 (좁은 공간의 경우 안전펜스 설치가능)
- 완충녹지 조성 시 시야확보를 위해 50cm이하의 관목류 및 지하고 2.0m이상의 수종 선정 권장
-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같은 바닥형 시설물은 가급적 장애물구역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보행안전구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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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증진사항 | - 자전거도로 위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휴게시설 주변이나 주요 교통결절 지점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모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 2~4km 간격 마다 자전거 쉼터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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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증진사항 | - 설계속도가 60km 이상인 도로나 교차로 횡단시설이 적은 가로의 경우 차로와 분리를 위하여 폭 0.5m 이상의 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 연출(자전거 도로폭이 좁은 경우는 화단형 휀스 적용 권장)
- 바닥 마감 재료는 투수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제동을 위한 표면마찰 계수 40BPN을 만족하고 재료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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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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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차혼용도로(이면도로)
주로 저층주거지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생활가로는 보차혼용도로 조성되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이에 대해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보차혼용도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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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진사항 | - 야간 슬럼화 방지 및 보행안전성 확보,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명계획 도입
- 과속방지턱, 포장재료 변화기법을 통해 서행 유도
-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차량 진입부에는 볼라드, 험프 등을 설치하여 서행 유도
-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은 S자선 차선 혹은 지그재그 차선 적용으로 서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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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증진사항 | -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도 폭 최대 확보
- 보행유효폭이 협소한 경우 단차없이 도로 포장에 변화를 주어 보행공간 조성
- 볼라드, 안전휀스 등의 보행안전시설물은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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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증진사항 | - 녹지, 주차공간, 보도 폭 확보를 위한 가로별 사유지의 공개공지화 권장
- 플랜터를 이용하여 녹음을 제공(민간영역에 협정을 통해 설치)
- 식수, 벤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쌈지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권장
- 이면가로 진입 가각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포인트 식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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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혼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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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인 만큼, 보행자가 우선으로 고려되어 편리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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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진사항 | - 보행자전용도로가 자전거도로 등 다른 도로와 연계되는 구간은 공간의 변화 인지를 고려하여 포장의 패턴과 종류에 변화 부여
- 노면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노면은 평탄하게 하되 우천시를 고려하여 노면 경사와 배수시설 설치
- 블록형 포장재는 단위규격이 큰 제품을 선정하여 뒤틀림 등의 변형을 사전에 방지되도록 포장계획 수립
-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설치 시 교통약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개수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형태 및 소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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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증진사항 | - 장애물존에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고 보행안전존의 문화활동공간 활용 권장
-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 동선 확보
- 휠체어, 유모차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이 걷기 쉽도록 보행 이동 동선 상 단차 배제
- 대지 안의 공지에서 경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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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증진사항 | - 입지한 지역의 기능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
- 상업지역에 입지한 경우 가로와 면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특화 디자인 적용
- 녹화공간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하고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필수적으로 고려
- 보행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개공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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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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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을 서행시키고 보다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어린이 보호구역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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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진사항 | -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지 병행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 시 이용자의 시야 거리 확보를 위하여 최소 15m 이내에 시야를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조성 지양
-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 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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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카펫이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보도와 벽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와 동작 감응형 태양광 램프를 활용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이용자가 운전자의 눈에 띄게 하는 시인성 높은 안전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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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증진사항 | -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권장
- 보도펜스(지면에서 1m 이상)는 장식적이고 과도한 디자인 적용을 지양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시설을 결합하는 기능 중심의 보도펜스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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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증진사항 | - 장애물구역의 폭이 0.5m 이상 확보될 경우 차량의 보도 침범 시 완충기능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식수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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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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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 산책로
공원산책로의 안내정보 미흡, 산책로환경의 노후 및 불량 환경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여 보행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자연(공원) 산책로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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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진사항 | - 보행로는 필수적으로 최소 1.5m 확보하고 2.0m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 산책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투수블럭 권장
-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기울기 1/20이하로 설치
- 수목 식재 또는 생울타리 설치 폐쇄감이 적은 배열 및 높이 등을 계획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동선 중 수목의 차폐로 인한 은닉공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목 투사등설치
-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비상벨과 CCTV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배치
- 보도, 광장, 주차장등 포장이 불가피한 곳에는 가급적 투수성 또는 다공성의 친환경적인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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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증진사항 | -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종합안내도에는 공원의 여성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 위치와 규모 등 명시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간접적으로 표현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 접근로와 통행동선에는 인접 가로의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단차 최소화
- 공원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 시설 등과 보행동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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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증진사항 | - 전망, 휴게, 안내공간을 배치할 경우 활용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지역 생태, 지역민 생활환경 등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
-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친환경 소재 사용(식생블록, 마사토, 자연석, 목재 등)
- 난간, 안내표지판, 벤치 등 설치 시 자연(공원) 산책로 주변 환경과 가장 유사한 재질 적용
- 수변 산책로의 경우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 친자연 소재를 사용하되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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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산책로 전용도로 예시
아산시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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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 외부공간 연계가로 경관가이드라인
1) 대지 내 보행로
대지 내 보행로 경관가이드라인
유형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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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구조 | - 주보행로 유효폭 1.5m이상 설치
- 보행로와 주변 영역 간에는 영역성을 확실히 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 또는 색상을 유사하게 적용
- 인접영역과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영역사이 경계부는 단차를 없이 보행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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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 공개공지 | - 대지 내 보행로의 공간이 넓은 경우 소공원으로의 조성을 권장하고 인접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고려
- 녹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
-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치하여 공간의 매력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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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축물 공개공지 | - 저층건축물이 연속해서 조성되어 있는 경우, 입구 파사드 디자인 적용으로 매력적인 공간 연출
- 상업용도의 전면공지를 데크 및 조경 등으로 조성할 경우 야외테이블 설치 또는 좌판대를 이용하여 상가의 개성 표현
- 경관협정을 통해 친환경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식재플랜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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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 | - 완충구역은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재공간을 확보
- 완충구역에 가로수가 설치 될 경우 가로수 보호홀 덮개는 포장 재료와 재질 및 색상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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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 및 보호 휀스를 설치, 색상과 재질은 바닥포장과 조화
-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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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 - 수목이나 시설물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보행로의 모든 구간을 연속되게 관찰 가능하도록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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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보행로 전용도로 예시
 건축물 측면을 활용한 편의시설 설치 |  입구 파사드 디자인 적용 |
 야외테이블 설치 |  수목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
2) 옥외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적용
옥외 주차장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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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구조 | -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
-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자동차구역, 보행구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보행통로, 자동차이동통로, 주차공간의 포장패턴이나 재질을 달리하여 인지성 확보
- 자동차 출입구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 배치 지양
- 주차구획은 일반주차구획, 장애인, 여성, 경형등 유형별로 재료나 색채를 구분하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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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안내체계를 구축
- 인접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경계부의 경관향상
- 주차장 경계부 및 주차장 내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쾌적성을 높이고 복사열 저감 및 투수면적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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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식재에 의한 은닉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감 있게 지속적으로 가지치기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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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주차장 전용도로 예시
 공간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포장패턴 및 재질 차별화 |  주차구획 유형에 따른 구분 |
 인접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설치 |  주차장 내 일부 녹화 |
나. 도로변 경관가이드라인
1) 공통 가이드라인
도로변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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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구조 | -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고 과다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지양
- 주요 사거리 가각부에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주요 도로 및 교차점에서 도로 선형 및 경사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향한 조망이 용이하도록 계획
- 사면발생구간은 식재디자인을 활용하여 아산시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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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교통 관련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 최소화
- 고속도로 변 방음벽은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운전자의 개방감있는 조망 확보
- 터널부 등은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인공성을 완화시키고 자연성 강조
- 중앙분리대에 녹지를 도입하여 도로로 인한 녹지단절을 복원하고 그린네크워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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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유형별 가이드라인
도로유형별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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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연접부 도로 | - 가로수 식재 시 수변 조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안쪽 지점에 식재
- 운전자의 조망확보를 위해 시야폭 2.0m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수고가 높은 수종이나 관목으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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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도로 (대로이상) | - 도로의 개설, 확장, 정비 시 도로 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지하고나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의 쾌적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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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도로 (중로이상) | -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장애물존, 공개공지 등 여유부지에 가로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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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 (소로) | - 협소한 보도 폭을 갖는 국지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보도 진입을 지양하고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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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형별 전용도로 예시
 개방감을 확보하는 수고가 높은 수종 식재 |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
 여유부지에 가로시설물 설치 |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 |
다. 수변공간 경관가이드라인
① 하천 경관가이드라인
1) 도심유역
하천 경관가이드라인 도심유역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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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완경사 호안이나 계단형 호안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연적 경관 형성
- 둔치에는 놀이터, 자전거인라인트랙, 농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 계절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기법 도입
- 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경관이 훼손될 경우 경관회복을 위하여 원지형 회복 또는 녹화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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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디자인 | - 제방에 도로나 대형구조물의 설치로 수변으로의 접근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지하터널 등의 접근로를 개설하며, 지하터널 설치 시에는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치
- 제방에 연접하여 주거, 상업지역 등 조밀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는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도시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수변광장 계획 및 조성
- 제방에 연접하여 상업시설이 입지한 경우에는 수변을 따라 보행전용 산책로를 개설하고 가로변에 테라스 카페, 식수대, 조형물, 휴게시설 등 설치
-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방에서 제외지 측으로 완경사로, 소형계단을 설치하여 야외무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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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축물 | - 수변과 연접한 건축물을 계획 시 제내지에서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입 연결통로 및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확보
- 수변에 인접한 건축물군이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과 입체화,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하, 공중 또는 건물과 연결된 접근로 신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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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침수가 잦은 지역은 고정형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공공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배치하도록 조성
- 수변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시설 및 편익시설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성 있게 디자인
- 주요 조망점에는 정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조망이 우수한 지점의 포토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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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 - 시가지와 인접한 수변의 경우 야간의 수변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변에서 바라보는 건축물, 교량의 야경과 수변가로시설물의 야간경관 디자인
- 야간의 친수활동 증진이 요구되는 지역은 수변과 그 주변 지역의 야간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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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유역 예시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  다양한 식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
2) 자연생태유역
자연생태유역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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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여울, 하중도, 자주, 습지, 소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미지형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수변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 이�치수 상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구간은 자연호안 및 하반림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며, 통수단면 확보 등 자연호안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수변식생으로 녹화하거나 바위, 돌, 흙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자연호안 연출
- 수면과 육지가 접하여 다양한 지형경관을 형성하는 수제부 경관 보호
- 수변생태경관이 우수하여 학습가치가 높은 수변은 관찰시설, 안내시설 등을 갖춘 생태학습장으로 디자인
- 조류서식지와 같은 수변서식 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지역에는 탐조공원 등의 관찰시설을 도입하도록 하며, 관찰시설은 수변의 자연재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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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디자인 | - 생태경관이 우수한 구간의 제방은 잔디, 초화류에 의한 식재를 계획하고 식생 매트 등의 사면녹화공법을 도입하여 옹벽 등의 구조물의 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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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축물 | - 관련법에 따라 수변에 관광시설 및 기타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수변에서의 조망과 원경의 산 등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가급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나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
- 자연생태유역의 제외지에는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도입 지양
- 자연생태유역의 수변에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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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콘크리트 제방을 지양하고 수경관과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되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시설 설치
- 시설물 및 공작물은 가급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 또는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자연생태의 보전이 필요한 구간에는 수변에 연접하여 도로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불가피 할 시 원지형 회복 또는 녹화등의 경관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 수변보행 및 관찰시설은 조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하고 돌, 목재 등 자연소재 또는 친환경 소재 사용
- 노후되거나 원색적인 색채의 수리 관련시설로 인하여 수변경관이 저해될 경우 목재나 석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외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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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 - 생태적으로 우수한 구간에는 생태경관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 제한
- 야간친수활동 또는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설설치 구간에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적정조도 조명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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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유역 예시
 생태학습장 조성 |  친환경 소재의 시설물 사용 |
② 저수지
저수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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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주요 조망점에는 수변으로의 조망대상을 볼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
- 농업저수지 및 낚시터 이용만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저수지 경관을 즐기며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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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제방 | - 저수지와 주변 자연경관요소간의 시각적인 흐름을 단절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
- 자연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하여 조성
- 다양한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여 경관연출 특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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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 - 주변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층배치를 유도, 자연재료를 활용한 외관 정비로 조화로운 경관연출
- 재료 본연의 자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색은 지양
- 건축물 외부에 형성되는 시설물 및 실외기 등은 가시 되지 않도록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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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 - 노후된 낚시터 시설물 정비를 통한 저수지 경관개선
- 창고 및 관리사무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는 직접적으로 가시 되지 않는 곳에 설치 또는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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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생태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 시설물 설치 시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적 경관 연출
- 이용객의 이동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한 데크 등 자연소재를 활용
-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 재료 본연의 질감이 나타나는 자연소재 시설물 설치
- 주요 조망점에는 수변으로의 조망대상을 볼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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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 - 산책로 및 조망데크를 중심으로 경관특화 및 안전을 고려한 야간시설물 설치
- 시각적인 자극 지양,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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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 - CCTV는 감시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설치하되 보행, 운동, 휴게, 놀이공간과 화장실 등 주요공간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CCTV 표지판은 주변에서 쉽게 인식되도록 설치
-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확보되는 수종을 식재하고, 관목은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고를 조절할 수 있는 수종 식재
- 조경수목이 조경, CCTV, 안내시설 등 가로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재간격 확보
- 야간 안전을 고려해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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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예시
 산책로와 연계되는 휴식공간 조성 |  수변데크 설치 |
 다양한 초화류 및 관목 식재 |  야간경관 특화 및 야간안전시설물 설치 |
라. 광장 경관가이드라인
① 교통광장
교통광장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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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 주변 가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동선 계획
-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 및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개방성을 높여 활성화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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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구심점과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적절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 제공
- 이용자를 위한 보도, 차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휴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 야간 시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 연출과 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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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광장
광장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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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통행도로로부터 이격시켜 보호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휴식, 공공예술 감상, 소광장 등 조성 권장
- 조형물 및 미술장식 설치 시 장소적 의미와 연계되거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한 디자인 계획 적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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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많은 이용객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사교, 집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광장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과하는 도로 배치 지양
- 안내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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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 공개공지 내 광장
광장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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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건축물이 연속되어 입지할 경우 외부공지를 연결하여 공공의 활동을 제공하고 가각획지의 경우 코너부 가각공지를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제공
- 건축물 이용객, 지역주민 등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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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때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열린공간을 활용하여 미술품, 분수, 화단 등 경관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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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예시
 <교통광장> 상징물 및 휴식시설 설치 |  <일반광장> 통과하는 도로 배치 지양 |  <건축물 공개공지 내 광장> 개방성, 접근성 향상 |
마. 녹지 경관가이드라인
① 완충녹지
완충녹지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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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 - 소음, 매연, 진동, 미세먼지 등의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넓은 폭을 확보하여 공간분리를 유도하고 녹화면적율 80%이상 확보
- 생태적으로 안정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시 외곽 자연림 식생구조 및 향토수종 유지
- 상업지 주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평지형 구조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단풍수종, 관목수종 식재
- 산업단지 주변 공해에 강하고 차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재 조성하고 공장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 이용가능한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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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주거지와 인접한 녹지대는 도로 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복토하여 주거지에서 시야 확보
-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하천 등 선형의 시설과 상호적 공간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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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관녹지
경관녹지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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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 - 토지 토양조건과 조명, 대기오염에 강한 환경정화 수종을 도입하고 다층식재로 다양성 있는 생태경관 형성
-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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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을 위해 자연 및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생태(동물이동)통로 및 동선로 조성
- 경관녹지 내에는 주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산책로, 이벤트 공간 등으로 녹지대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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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녹지
연결녹지
관리요소 | 경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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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 - 연결녹지 내 주종이 되는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일관된 연속 이미지 창출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하여 산책, 휴식 장소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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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 수목의 식재로 인해 범죄발생우려지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 공원녹지, 도시숲, 수변 등과 연계하여 연결녹지를 지정하여 순환형 연결네트워크 조성
- 연결녹지 내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산책로 이벤트 공간 등을 배치하여 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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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예시
 <완충녹지> 주거지에서의 시야 확보 |  <경관녹지> 다양성 있는 다층식재 |  <연결녹지>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