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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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1) 사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필수지침

*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및 한국산업규격(KS) 준수

① 도로

대로, 중로, 소로 및 도로 항목별 평균노면 휘도, 색온도, 연색성 준수


충청남도 경관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
구분대로중로소로
조명방식컷 오프형
램프 높이9~12m9~12m6~9m
색온도4,000~5,000K4,000~5,000K2,800~3,500K
연색성70Ra 이상
평균 노면휘도1.0 cd㎡1.0 cd㎡0.7 cd㎡
KS A 370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준수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준수
도로조명등급평균노면휘도
(최대허용치)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TI(%)
(최대허용치)
종합균제도(Uo)차선축균제도(UI)
M12.00.40.710
M21.50.40.710
M31.00.40.510
M40.750.4-15
M50.50.4-15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준수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준수
도로조명등급평균노면조도(최소허용치) Lavg (cd/㎡)휘도균조도(최소허용치)
R1R2 & R3R4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 균제도(UI)
Lmin/Lavg
M120.029.025.00.40.7
M21.522.019.00.40.7
M31.014.013.00.40.5
M40.7511.09.00.4-
M50.57.06.00.4-
② 보행자도로
KS A 3701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 준수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 준수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지역조도
수평면 조도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주택지역51
상업지역204
교통량이 적은도로주택지역30.5
상업지역102
③ 건축물
KS A 3011

옥외시설 조도 기준

옥외시설 조도 기준1
공원추천조도(Ix)
전반6-10-15
주된장소15-20-30
교통관계광장추천조도(Ix)
매우 복잡한 장소30-40-60
복잡한 장소15-20-30
일반장소6-10-15
옥외시설 조도 기준2
정원추천조도(Ix)
길, 집밖, 층계6-10-15
강조한 나무, 꽃밭,석조공원 30-40-60
대촛점60-100-150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15-20-30
소촛점150-200-300
전반조명3-4-6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
  • 경관조명 밝기 기준
  • 지역의 구분 : 빛의 밝기에 따른 지역을 E1, E2, E3, E4 4단계로 분류하여 적용
경관조명 밝기 기준
구분환경지역의 밝기적용표면유형
건물표면(cd/㎡)광고물표면(cd/㎡)
E1어두운 경관 지역국립공원 등550
E2낮은 휘도 분포 지역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5400
E3 중간 정도의 휘도 분포 지역도시 주거 지역10800
E4 높은 휘도 분포 지역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251000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필수지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와 「충천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내용 준수

① 조명환경관리구역
①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설명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빛 방사 허용기준
공간조명
공간조명
구분적용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최대값10lx이하25이하
광고조명
광고조명
구분적용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 有
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최대값10lx이하25이하
발광표면휘도해진 후 60분~24:00평균값400이하800이하1000이하1500이하
24:00~해뜨기 전 60분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변화 無발광표면휘도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최대값50이하400이하800이하1000이하
장식조명
장식조명
구분적용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구역 lx(lm/m2)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발광면 표면휘도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5 이하25이하
최대값15 이하300이하
③ 생태환경 영향저감

식물, 어류, 조류, 농작물의 영향저감 고려

생태환경 영향저감
구분적용지침
조명방식점등시간과 소등시작을 조정하여 운영 (밤11시부터 오전7시 사이 소등 권장)
컷오프 배광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설치
누출광 방지를 위한 협각렌즈 사용
연출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 지양
광원저휘도 LED 사용

나. 공통사항 연출조명 경관가이드라인

1) 지역별 미관향상을 위한 연출조명

※. 각 지역별 경관조명 밝기기준 준수

지역유형1. E1(어두운 경관지역-공원 및 녹지지역)
지역유형1. E1(어두운 경관지역-공원 및 녹지지역)
구분지침내용
연출
  • 보행자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주동선 내 조도확보
  •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발생 금지, 조명방식, 연출방법, 광원에 관한 사항 준수
색상색온도 2800~3000k
지역유형2. E2(낮은휘도 분포지역- 도시권외 농촌지역)
지역유형2. E2(낮은휘도 분포지역- 도시권외 농촌지역)
구분지침내용
연출
  • 보행자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주동선 내 조도확보
  •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컷 오프형 배광방식 권장
색상색온도 2800~4000k
지역유형3. E3(중간정도의 휘도분포지역- 도시주거지역)
지역유형3. E3(중간정도의 휘도분포지역- 도시주거지역
구분지침내용
연출
  •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광공해 발생 지양
  • 공간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색상색온도 2800~4000k
지역유형4. E4(높은휘도분포지역-야간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지역유형4. E4(높은휘도분포지역-야간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구분지침내용
연출
  • 현란한 조명연출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혼란을 주는 연출행위 지양
  •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연출계획 수립 권장
  • 야간활동성을 고려하여 보도에 면한 저층부 연출조명의 경우 누출광에 의한 광공해 발생 지양
  •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색상색온도 3000~3500k
지역유형5. 기타(문화재 보호구역)
지역유형5. 기타(문화재 보호구역)
구분지침내용
설치
  • 문화재의 직접적 훼손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직접부착방식 지양, 기구노출 지양
  • 부득이하게 노출이 될 경우 문화재와 조화로운 기구색상 변경
연출
  • 역사문화재가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문화재의 실루엣을 투영하는 면조명 방식 적용
색상
  • 문화재 특성이 드러나도록 Warm White계열 및 따뜻한 난색계열 적용
  • 색온도 2800~3500k
2) 건축물 연출조명
관리목적 ①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①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구분지침내용
조명 방식시각적 혼란을 주는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실내조명 방식과 대비되는 조명연출 지양
색상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난색의 화이트 계열 색상사용 권장
화려한 색상변화 연출 지양
용도별 기준구분휘도색온도연색성
주거건축물102800~400070이상
공공건축물203000~450070이상
상업건축물253000~550070이상
관리목적 ②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②.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구분지침내용
기구투광기구 설치 시, 협각렌즈를 적용한 LED 조명 또는 투사형 기구 설치 권장
설치광원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간접조명 방식 권장
광공해 및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루버, 후드 등 부착 권장
연출고휘도 라인 조명 적용 지양
상향등을 지양하고, 하향등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하늘로 향하는 빛 최소화
하층부터 상층까지 과도한 휘도 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연출 지양
*상층부: 사람이 상세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인 45˚이상이 되는 부분(가로의 폭에 따라 기준선은 변화됨)
*[상층부 휘도대비 기준 (전체면적 : 상층부 면적)]
21층~50층 미만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 1:3 이하
50층 이상의 건축물, 10,000㎡ 이상의 건축물 - 1:5 이하
관리목적 ③건축물의 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③.건축물 윽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구분지침내용
대상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공공건축물, 게이트 조형물 및 랜드마크, 전망대 등)
연출지역을 상징하고 고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형태실루엣을 강조하는 조명연출
출입구, 저층부에 출입을 유도하는 조명 연출
이벤트 진행 시, 건축물과 일체화된 LED 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을 통한 조명 연출 가능
색상원색 사용 지양
3) 도로구조물 연출조명
관리목적 ①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①.주변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구분가이드라인
조명
방식
에이밍 제어 방식 적용 등을 통하여 측면, 상부 및 하부 등 시설물 내 · 외부 은닉 공간 발생을 예방하는 균형적인 빛 연출 권장
시각적 혼란을 주는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교량의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우며, 보행로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연출 권장
색상연출 대상 자체의 색상과 상충되는 원색계열 색상 적용 지양
연색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백색 계열의 광원 사용 권장
관리목적 ②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②.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구분가이드라인
기구대상물에 정확히 조사될 수 있는 적정 배광의 조명기구 적용(생태하천, 산림녹지, 보행로 등으로
누출광 발생 지양)
신설 또는 리모델링 시, 구조물·시설물 매입형 조명기구 설치 권장
설치고출력 조명 설치 지양
연출간접조명 방식 권장
주변 지역의 특성, 밝기를 고려하여 빛의 밝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간대별 연출계획 유도
사장교 등의 와이어가 부착된 교량에서는 상향등 조명방식 지양
관리목적 ③구조물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③구조물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구분가이드라인
대상랜드마크 교량·고가구조물, 관광지역 내 교량·고가구조물 등
연출지역을 상징하고 고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형태실루엣을 강조하는 조명연출
이벤트, 축제 등 한시적 조명연출에 한하여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활용한 장식적 조명
연출 가능
색상이벤트 시, 원색 및 보색대비를 제외한 다양한 색상 연출 가능 (단, 평상시 화려한 색상사용 지양)
공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예시

성남 판교
백색계열 광원 사용

충주 탄금대교
구조물 특색을 살린 경관조명 연출

4)공간 연출조명
관리목적 ①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①.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관조명 연출
구분가이드라인
수변지역,
녹지지역
자연을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 지양
수변에 반사되는 연출방식 권장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연출 지양
최소한의 보안등을 제외한 장식조명 설치 지양
보행안전에 필요한 보행유도 조명을 설치하되, 보행로 밖으로 누출광 발생 지양
눈부심 발생을 고려하여 반사판 타입의 등기구 적용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한 광공해를 최소화하는 시간대별 점등 계획 유도
천공서치 라이트 등의 자연물이나 하늘을 비추는 조명연출은 관광 진흥을 위한 일시적 이벤트 연출을
제외하고는 상시적 사용 지양
공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예시

대구 수성못
누출광 발생을 최소화한 보행유도 조명

수원 광교호수공원
수면에 반사되는 조명연출

관리목적 ②.공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②공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구분가이드라인
대상도시진입부 및 주요 테마거리 등 상징적 공간
관광여가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
연출수목을 포함한 자연공간 내 연출 시, 지중 매입형 간접조명 방식 권장
과도한 빛의 밝기변화, 반복점멸 연출을 지양하며, 은은하게 변화되는 조명연출 권장
스텝조명, 볼라드 등 낮은 조명의 보행등 연속설치로 은은한 분위기의 공간 조성
화려한 색상 및 원색 사용 지양
설치보행공간과 분리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형 조명 권장
공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명 연출 예시

군산
테마공간의 특색을 살린 은은한 조명연출

대전 샘머리공원
지중 매입형 간접조명 설치

다. CPTED(범죄예방) 조명 경관가이드라인

1) 주요 동선 및 정보의 명확한 야간 인지성 확보
CPTED(범죄예방) 조명 1) 주요 동선 및 정보의 명확한 야간 인지성 확보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가이드라인
조명방식보행로, 공공공간, 출입구, 방범시설 주변부에는 야간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를 위하여 직접 조명 (필요 시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적용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출입구의 경우 필요 시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적용
주요 동선 및 정보의 명확한 야간 인지성 확보 예시
2) 균일한 조명 설치
CPTED(범죄예방) 조명 2) 균일한 조명 설치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가이드라인
균제도/ 휘도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야간 시야확보가 끊기지 않도록 설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높은 조도의 조명을 적게 설치 방식이 아닌 적정조도의 조명을 다수 설치하는 방식 적용 권장
조명의 직접적 노출에 의한 과도한 눈부심을 줄이도록 설치
보행로의 조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0lux이상이 되도록 함
필수 조건을 만족하고,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는 조도 40lux이상으로 함
균일한 조명 설치 예시
3) 야간에도 안심하고 걷는 안전한 분위기 조성
CPTED(범죄예방) 조명 3) 야간에도 안심하고 걷는 안전한 분위기 조성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가이드라인
연출기법
  • 우범 우려가 높은 장소의 경우 공익적 내용 및 안전 관련 문구 또는 이미지의 고보조명, 열주형 조명, 바닥조명 등 다양한 연출 기법을 활용하여 밝고 즐거운 분위기 연출
  • 고가철도 하부와 같이 은폐되는 공간은 범죄심리를 낮춰주는 Blue계열의 조명을 사용하여공간의 조도를 확보
야간에도 안심하고 걷는 안전한 분위기 조성 예시
4)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색상 적용
CPTED(범죄예방) 조명 4)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색상 적용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가이드라인
색상붉은 계열보다 백색 계열의 고효율 LED 적용 권장
주요 우범 지대의 경우 범죄 심리 위축을 위하여 Blue 계열 가로등 일부 구간 적용 권장
점등시간백색 계열 이외의 색상 적용 시 조명이 남발되지 않도록 시간대별 색상 적용 및 점등 계획마련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색상 적용 예시

라. 이벤트조명 경관가이드라인

1) 연출프로세스
이벤트조명 경관가이드라인
프로세스계획방향
컨셉설정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빛의 연출 테마계획
조명디자인설치공간 및 시설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연출대상 선
연출기법연출대상별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연출기법 구상 및 접
이벤트 프로그램이용객을 고려한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h
홍보/ 활성화아산시 특화경관마련을 위한 시홍보매체 연계, 문화축제 활성화
2) 연출기법
이벤트조명 연출기법
구분연출방법
맵핑기법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원하는영상을 프로젝터로 영사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표현 기법
설치조형
활용기법
색과 크기가 다른 전구 또는 전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표현기법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루미나리에가 대표적 연출
고보기법고보조명을 적용하여 건물 외벽에 형상,문구를 연출하는 표현 기법
기법조합LED조명의 직·간접투사, 상·하부투사, 점멸 등 다양한 기법들이 조화를 이루어 연출되는 표현 기법
기타
기술연계
LED조명이 소리(음악)의 강·약, 박자에따라 반응하는 표현 기법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LED조명과 상호작용하는 인터렉션조명 표현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