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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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도시전체 보편적 관리계획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기준

관리방향 총괄표
구분내용색상 수량적용범위
주조색건축물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용도별 차별 적용건축물의 50%이상
보조색주조색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색건축물의 30%이하
강조색가장 적은 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색건축물의 10%미만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2단계-사업대상지에 따른 색상(H=hue) 범위 확인하기]에서 선정한 색상(H=hue) 범위를 확인함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조화로운 배색기준 적용을 위해 ‘유사색(먼셀의 색상환 배열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는 색상)’ 범위를 적용함
  • 주조색의 10단계 색상차 범위로 한정함
  • 단, 주조색이 무채색(N)일 경우 보조색 색상범위는 제한없음

*Tip! 유사색 범위 간편확인법 : 주조색 색상의 번호값은 유지, 색상환 양측 색상 적용

유사색 범위 간편확인법
주조색 예시유사색(보조색) 범위
10R 일때10YR~10RP
7G 일때7GY~7BG
3PB 일때3B~3P

가. 보편적 관리(건축물 용도별)

1) 단독주택

기본원칙
기본원칙
구분색상수량적용범위색상명도채도
주조색무채색 포함 3색 이하건축물의 50% 이상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무채색 포함 5색 이하건축물의 30% 이하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전범위저채도
0~3
강조색1색 이하건축물의 10% 미만원색제한중저명도
0~6
중채도
3~7
단독주택 색채가이드라인
단독주택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필수권장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 배색계획 유도
외벽에 도장 및 인공소재 사용 시, 지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로 사용
지붕은 과도한 돌출부나 평지붕을 지양하고 디자인을 다양화하며, 고채도의 색채로 주변 건축물 및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색채계획 지양
주변 건축물에 적용된 색상, 색조를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외벽(주조색, 보조색)의 유사색 및 강조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자연소재 적용 시에도 제시된 색채 범위 준수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2) 공동주택

기본원칙
공동주택 기본원칙
구분색상수량적용범위색상명도채도
주조색무채색 포함 3색 이하건축물의 50% 이상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무채색 포함 5색 이하건축물의 30% 이하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전범위저채도
0~5
강조색2색 이하건축물의 10% 미만원색제한중저명도
0~6
저채도
0~8
공동주택 색채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필수권장
다양한 강조색 범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강약이 있고 다채로운 도시 이미지 연출
주조색은 고명도�저채도, 강조색은 저명도�저~중채도의 색상을 활용하여 주조색과 강조색의 대비를 통해 세련되고 선명한 건축물 경관형성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건축물 각 동 뿐만이 아닌 단지전체의 주조, 보조, 강조색 비율과 여러방향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어느 한 지점에서 지루한 경관이 되지 않도록 입체적인 색채 연출��
강조색 사용시 과한 연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2가지 색상이하 사용으로 포인트 색상 권장
슈퍼그래픽은 지양하며 건축물 본연의 형태와 구조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입면, 측면 색채 계획 권장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강조색으로 적용하고 같은 단지의 지붕색은 동일한 색상으로 설정하여 일체감 있는 단지 경관 형성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3) 상업건축물

기본원칙
상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색상수량적용범위색상명도채도
주조색무채색 포함 2색 이하건축물의 50% 이상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무채색 포함 4색 이하건축물의 30% 이하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전범위저채도
0~3
강조색2색 이하건축물의 10% 미만원색제한중저명도
0~6
중저채도
0~7
상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상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필수권장
다양한 색상 사용은 가능하나, 인접 건축물의 저층부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
하단부 배색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중명도의 색상 적용
도장보다는 석재, 유리 등의 외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외장재 색상과 도장색 간의 색상차가 크지 않도록 적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4) 산업건축물

기본원칙
산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색상수량적용범위색상명도채도
주조색무채색 포함 2색 이하건축물의 50% 이상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고명도
7~10
저채도
0~3
보조색무채색 포함 3색 이하건축물의 30% 이하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전범위중저채도
0~7
강조색1색 이하건축물의 10% 미만원색제한중저명도
0~6
저채도
0~3
산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산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필수권장
높은 기둥이나 굴뚝에 강조색 적용 금지
주동, 부속동 간 조화로운 색상 적용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지붕 적용 시,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채도 3이하의 저채도 소재 사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5)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구분색상수량적용범위색상명도채도
주조색무채색 포함 2색 이하건축물의 50% 이상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고명도
6~10
저채도
0~4
보조색무채색 포함 3색 이하건축물의 30% 이하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고명도
6~10
저채도
0~4
강조색1색 이하건축물의 10% 미만원색제한중저명도
0~6
저채도
0~2
공공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필수권장
공공건축물 기능 및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적용
유리는 반사율과 투과율을 고려하여 도장색과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하단부 배색 적용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색채 계획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나. 지역특성화 관리계획

관리방향
  • 아산시의 관광지역, 역사문화재 지역 외 특화지역 대상에 대하여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물디자인의 특성과 컨셉에 따른 색채사용 권장함
  • 색채경관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자체 색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색채특화지역 사례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함
사례
지역특성화 관리계획 대상 사례
대상사례
관광지역

덴마크-니하운
나무, 벽돌 및 석고로 만든 17-18세기의 건물에 화려한 색채를 더해 관광지로 부각

일본-벳부온천
온천 내 시설물 간 색채 통일로 공간상징성 부여

역사문화재지역

멕시코-이사말
석회암으로 덮인 문화재 및 도시의 모든 건축물이 황금색을 띄고 있어 옐로시티’라는 이미지 부여

일본-야사카신사
역사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간 색채통일로 시설물 간 색채통일로 통일성 및 상징성 부여

그 외 특화지역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화려한 색채 및 인접 건축물 간 유사재료 사용으로 특화이미지 부여

서울시-서울색공원
서울색 활용을 통한 고가하부 개선 및 서울색 홍보

지역특성별 가이드라인
지역특성별 가이드라인
대상특화 가이드라인
1) 관광지역
(온천지구)
  • 인접 건축물 간 유사한 소재 사용
  • 건축물의 강조색을 활용한 시설물 배치
  • 인접 건축물 간 유사한 형태 및 색채의 지붕 사용
2)역사문화재지역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_문화재청」을 준용하여 문화재의 형태�재료�색채�양식을 반영하여 시설물 간 통일성 있게 연출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마감재료 도입
  • 문화재와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 연계
3) 수변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준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사용
  • 수변지역 특성에 따른 부식 위험이 없는 합성 플라스틱 및 합성목재 등의 소재 사용
  • 아산시 경관색을 활용한 고가하부 및 안전우려지역 개선
  • 휀스, 벤치, 안내시설물 등 시설물에 아산시 경관색(곡교천 하늘색)의 강조색 사용

다. 상징색 관리

경관 상징색 현황

기정계획에서 아산 지역색 중 의미있는 아름다운 색, 아산을 느낄 수 있는 색을 10개 선정하였으나 활용해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경관 상징색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경관 상징색
영인산 초록색C100 M48 Y100 K0R0 G71 B296.5G 3.2/ 5.7
은행나무 노란색C1 M8 Y60 K0R252 G234 B983.5Y 8.4/ 7.2
아산만 노을 주황색C5 M33 Y70 K0R241 G168 B658.1YR 7.0/7.9
아산만 갯벌 진회색C0 M0 Y0 K82R45 G45 B45N3.0/ 0.0
온천 은백색C20 M12 Y14 K0R203 G207 B1987.7PB 7.0/ 1.2
곡교천 하늘색C51 M24 Y0 K0R126 G158 B2023.5PB 5.8/ 7.4
향교 기와색C65 M51 Y51 K0R91 G91 B932.7B 4.3/ 1.1
아산평야 연두색C45 M20 Y85 K0R140 G162 B483.3GY 3.1/ 5.5
현충사 붉은색C51 M90 Y75 K0R126 G21 B360.9R 3.7/ 5.3
외암마을 황토색C14 M18 Y45 K0R218 G197 B1272.8Y 7.4/ 3.7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

홍보,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시각매체에 적용하여 아산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활용하고, 상징색을 남용을 지양하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제한적인 사용을 권장함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
적용범위활용방법
공공공간
  • 자투리 공간, 낙후된 공간, 위험지역 등에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간 재탄생 및 위험지역 개선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 내 자투리공간에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공성 강조
공공시설물
  • 관광안내시설, 조형물 등의 상징성이 강한 요소에 한하여 전면 또는 부분적 아산색 활용을 통한 공공성 강조 및 아산색 홍보
공공시각매체
  •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페이지에 아산색 적용을 통한 아산색 정보제공 및 홍보
  • 공공기관 간판에 아산색을 활용하여 공공성 강조
기타
  • 아산시 업무용 차량의 색채를 통한 시각적 통일감 부여 및 아산색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