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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체 보편적 관리계획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기준
구분 | 내용 | 색상 수량 | 적용범위 |
---|---|---|---|
주조색 | 건축물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 | 용도별 차별 적용 | 건축물의 50%이상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색 | 건축물의 30%이하 | |
강조색 | 가장 적은 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색 | 건축물의 10%미만 |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2단계-사업대상지에 따른 색상(H=hue) 범위 확인하기]에서 선정한 색상(H=hue) 범위를 확인함
주조색 색상 (H=hue) 범위
- 조화로운 배색기준 적용을 위해 ‘유사색(먼셀의 색상환 배열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는 색상)’ 범위를 적용함
- 주조색의 10단계 색상차 범위로 한정함
- 단, 주조색이 무채색(N)일 경우 보조색 색상범위는 제한없음
*Tip! 유사색 범위 간편확인법 : 주조색 색상의 번호값은 유지, 색상환 양측 색상 적용
주조색 예시 | 유사색(보조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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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 일때 | 10YR~10RP |
7G 일때 | 7GY~7BG |
3PB 일때 | 3B~3P |

가. 보편적 관리(건축물 용도별)
1) 단독주택
기본원칙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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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3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중채도 3~7 |
단독주택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필수 | 권장 |
---|---|---|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한 색상, 배색계획 유도 | � | ● |
외벽에 도장 및 인공소재 사용 시, 지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3종류 이내로 사용 | � | ● |
지붕은 과도한 돌출부나 평지붕을 지양하고 디자인을 다양화하며, 고채도의 색채로 주변 건축물 및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색채계획 지양 | ● | � |
주변 건축물에 적용된 색상, 색조를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 � | ● |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외벽(주조색, 보조색)의 유사색 및 강조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자연소재 적용 시에도 제시된 색채 범위 준수 | ● | � |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2) 공동주택
기본원칙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
주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5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5 |
강조색 | 2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8 |
공동주택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필수 | 권장 |
---|---|---|
다양한 강조색 범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강약이 있고 다채로운 도시 이미지 연출 | � | ● |
주조색은 고명도�저채도, 강조색은 저명도�저~중채도의 색상을 활용하여 주조색과 강조색의 대비를 통해 세련되고 선명한 건축물 경관형성 | � | ● |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건축물 각 동 뿐만이 아닌 단지전체의 주조, 보조, 강조색 비율과 여러방향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어느 한 지점에서 지루한 경관이 되지 않도록 입체적인 색채 연출 | ● | �� |
강조색 사용시 과한 연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2가지 색상이하 사용으로 포인트 색상 권장 | � | ● |
슈퍼그래픽은 지양하며 건축물 본연의 형태와 구조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입면, 측면 색채 계획 권장 | ● | � |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강조색으로 적용하고 같은 단지의 지붕색은 동일한 색상으로 설정하여 일체감 있는 단지 경관 형성 | � | ● |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3) 상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
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4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저채도 0~3 |
강조색 | 2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중저채도 0~7 |
상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필수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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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상 사용은 가능하나, 인접 건축물의 저층부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연속성 확보 | ● | � |
하단부 배색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중명도의 색상 적용 | � | ● |
도장보다는 석재, 유리 등의 외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 � | ● |
외장재 색상과 도장색 간의 색상차가 크지 않도록 적용 | � | ● |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4) 산업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
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7~10 | 저채도 0~3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전범위 | 중저채도 0~7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3 |
산업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필수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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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둥이나 굴뚝에 강조색 적용 금지 | ● | � |
주동, 부속동 간 조화로운 색상 적용 | � | ● |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 ● | � |
지붕 적용 시,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채도 3이하의 저채도 소재 사용 | ● | � |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5)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구분 | 색상수량 | 적용범위 | 색상 | 명도 | 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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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색 | 무채색 포함 2색 이하 | 건축물의 50% 이상 | 무채색 포함 전 색상범위 | 고명도 6~10 | 저채도 0~4 |
보조색 | 무채색 포함 3색 이하 | 건축물의 30% 이하 | 무채색 포함 주조색 유사색 범위 | 고명도 6~10 | 저채도 0~4 |
강조색 | 1색 이하 | 건축물의 10% 미만 | 원색제한 | 중저명도 0~6 | 저채도 0~2 |
공공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필수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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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기능 및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적용 | � | ● |
유리는 반사율과 투과율을 고려하여 도장색과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 | � |
하단부 배색 적용 시 차분함이 느껴지는 색채 계획 | � | ● |
증축 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주조색 또는 유사색 범위 내 색상 적용 | � | ● |
팔레트 예시

색채배색 예시

나. 지역특성화 관리계획
관리방향
- 아산시의 관광지역, 역사문화재 지역 외 특화지역 대상에 대하여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물디자인의 특성과 컨셉에 따른 색채사용 권장함
- 색채경관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자체 색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색채특화지역 사례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함
사례
대상 |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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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 | ![]() 덴마크-니하운 | ![]() 일본-벳부온천 |
역사문화재지역 | ![]() 멕시코-이사말 | ![]() 일본-야사카신사 |
그 외 특화지역 |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 서울시-서울색공원 |
지역특성별 가이드라인
대상 | 특화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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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지역 (온천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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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사문화재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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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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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징색 관리
경관 상징색 현황
기정계획에서 아산 지역색 중 의미있는 아름다운 색, 아산을 느낄 수 있는 색을 10개 선정하였으나 활용해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경관 상징색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경관 상징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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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산 초록색 | � | C100 M48 Y100 K0 | R0 G71 B29 | 6.5G 3.2/ 5.7 |
은행나무 노란색 | � | C1 M8 Y60 K0 | R252 G234 B98 | 3.5Y 8.4/ 7.2 |
아산만 노을 주황색 | � | C5 M33 Y70 K0 | R241 G168 B65 | 8.1YR 7.0/7.9 |
아산만 갯벌 진회색 | � | C0 M0 Y0 K82 | R45 G45 B45 | N3.0/ 0.0 |
온천 은백색 | � | C20 M12 Y14 K0 | R203 G207 B198 | 7.7PB 7.0/ 1.2 |
곡교천 하늘색 | � | C51 M24 Y0 K0 | R126 G158 B202 | 3.5PB 5.8/ 7.4 |
향교 기와색 | � | C65 M51 Y51 K0 | R91 G91 B93 | 2.7B 4.3/ 1.1 |
아산평야 연두색 | � | C45 M20 Y85 K0 | R140 G162 B48 | 3.3GY 3.1/ 5.5 |
현충사 붉은색 | � | C51 M90 Y75 K0 | R126 G21 B36 | 0.9R 3.7/ 5.3 |
외암마을 황토색 | � | C14 M18 Y45 K0 | R218 G197 B127 | 2.8Y 7.4/ 3.7 |
적용범위 및 활용방법
홍보,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시각매체에 적용하여 아산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활용하고, 상징색을 남용을 지양하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제한적인 사용을 권장함
적용범위 |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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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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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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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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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각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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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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