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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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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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단계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단계 기준]초기대응,재대본 1단계,재대본 2단계,재대본 3단계

구분

초기대응

재대본 1단계

재대본 2단계

재대본 3단계

발령
기준

호우

▹주의보 예비특보

▹주의보 발령

-3시간 60㎜이상 예상

-12시간 110㎜이상 예상

▹경보 발령

-3시간 90㎜이상 예상

-12시간 180㎜이상 예상

▹경보 3일 이상 전망

태풍

▹정보 발표

▹예비특보

▹주의보·경보

▹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예상

강풍

▹주의보 예비특보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예상

근무편성

▹5+α명 근무

-반장(자연재난팀장)

-상황실1, 자연재난1,

-자연재난TF 2

▹6+α명 근무

-반장(자연재난팀장)

-상황실1, 자연재난2,

-자연재난TF 2

-협업기능별 α

▹13+α+β명 근무

-반장(안전총괄과장)

-상황실1, 안전총괄과2,

-자연재난TF 9

-협업기능별 α, 협업기관β

▹18+α+β명 근무

-반장(안전총괄과장)

-상황실2, 안전총괄과2,

-자연재난TF 13

-협업기능별 α, 협업기관β

상황판단
회의

▹상황판단회의 운영:

-개최시기:예비특보

-주재자 :안전총괄과장

-참석대상:자연재난T/F팀장

▹상황판단회의 운영:

-개최시기:주의보발령

-주재자 :행정안전국장

-참석대상:자연재난T/F팀 과장

▹상황판단회의 운영:

-개최시기:주의보․경보발령

-주재자 :부시장

-참석대상:재난관련부서장

▹상황판단회의 운영:

-개최시기:대규모피해발생

-주재자 :시장

-참석대상:재난관련 국장․부서장


재해 발생 이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57시간) 예외를 적용하여 실제 비상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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