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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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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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시행일 : ‘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주요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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