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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의 종류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종류별 대상범위를 설명하는 표
구 분 대상범위
제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이상 ~ 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백㎡ 이상 ~ 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백㎡ 이상 ~ 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의 건축물
  •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를 설명하는 표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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