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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자연재난(지진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한도 상세내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3)
담보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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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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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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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2019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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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원인미상의 화재(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 | ||
가입면적 | 2,684㎡ | 보험료 | 387,820원 |
지급내역 | 인근 사업장 거주자,연기흡입으로 병원 치료 - 대인: 95,080원
인근 사업장 2개소 건물 및 시설집기 화재 피해 - 대물 42,208,578원 |
인천 식당 화재(2018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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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조리 중 부주의 | ||
가입면적 | 125.35㎡ | 보험료 | 20,000원 |
지급내역 | 대인 15명 : 3,850,350원
상가8개 업체 대물 : 56,793,117원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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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관리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구분 | 과태료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험사 | 대표전화 | 보험사 |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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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흥국생명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수협 | 1588-4119 | 신협 | 1544-3030 |
MG새마을금고 | 1599-9010 | MG 손해보험 | 1588-5959 |
농어촌민박(단체가입문의) | 033-262-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