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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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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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든든한 정책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시설이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20종은?  1.(관광)숙박업소  2.과학관 3.물류창고 4.박물관 5.미술관 6.일반(휴게)음식점 7.장례식장 8.경륜장 9.경정장 10.경륜·경정장 장외매장 11.국제회의시설 12.지하(도)상가 13.도서관 14.주유소 15.여객자동차터미널 16.전시시설 17.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18.경마장 19.경마장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사를 통해 가입  휴일에도 인터넷 가입 가능(농협,MG,DB)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일상의 재난을 대비해주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장 특성 및 범위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자연재난(지진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한도 상세내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3)

보상한도 상세내역을 담보당 보장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담보 보장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금지급사례을 사고내용,가입면적,보험료,지급내역에 따라 설명한 표1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2019년 1월)
사고내용 원인미상의 화재(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
가입면적 2,684 보험료 387,820
지급내역 인근 사업장 거주자,연기흡입으로 병원 치료 - 대인: 95,080
인근 사업장 2개소 건물 및 시설집기 화재 피해 - 대물 42,208,578
보험금지급사례을 사고내용,가입면적,보험료,지급내역에 따라 설명한 표2
인천 식당 화재(2018년 2월)
사고내용 조리 중 부주의
가입면적 125.35 보험료 20,000
지급내역 대인 15명 : 3,850,350
상가8개 업체 대물 : 56,793,117

보험 가입 대상

보험 가입 대상 정의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낭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
  • 숙박업소
  • 주유소
  • 물류창고
  • 장례식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 국제회의시설
  • 전시시설
  • 농어촌민박

보험가입기한

최초로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시설의경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보험을 이미 가입한 시설은 보험 만료일까지 갱신

과태료 부과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 표로서,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표시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부터 30일이하는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는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구분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험사 가입 문의전화에 대해, 보험사, 대표전화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사 대표전화 보험사 대표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생명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하나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수협 1588-4119 신협 1544-3030
MG새마을금고 1599-9010 MG 손해보험 1588-5959
농어촌민박(단체가입문의) 033-26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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